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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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가족이 가져온 물건이라도 취득·운반·보관하면 형법 제362조가,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64조가 문제 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장물 취득은 제362조 제1항, 알선은 제2항으로 나뉘고 본범과의 친족관계에는 감경·면제가 열려 있습니다. 형법에 ‘장물’의 정의 문언이 없다는 점까지 짚어 행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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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알면서 받으면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본범이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등이면 제365조제2항 감면이 가능하지만 법원 재량이며,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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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받은 행위가 취득·양도·운반·보관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본범과의 관계는 제365조 제2항,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는 제365조 제1항으로 나뉘는 구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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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알고 받았다면 제362조, 몰랐다면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제364조로 갈립니다. 받은 경위와 인식,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 감면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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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장물 취득은 형법 제362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면 제364조, 가족 간에는 제365조 제2항 감면이 문제 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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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면 — 형법상 장물죄와 처벌 가능성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362조 제1항의 네 행위와 제2항 알선, 제364조 과실 처벌, 제365조의 재량 감면을 조문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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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으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으면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제364조, 친족 사이라면 제365조 제2항의 재량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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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몰랐는데 받아도 처벌될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취득·양도·운반·보관과 알선,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 상습 장물죄까지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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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제외되나요
제3조제2항 각 호를 상황·적용 조문·법정 요건과 효과로 나눈 표로 비교하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가 기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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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에서 제외되나요
제3조제2항의 세 가지 제외사유를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하고, 2026년 5월 12일 개정과 11월 13일 시행 조문 등 개정 흐름 속에서도 피해자 기준 문언은 그대로임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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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제외되나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과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구별하고, 제외사유가 다섯 번째 인정요건이 아니며 위원회 심의·의결과 장관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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