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으면 장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려받는 행위가 ‘장물 취득’이 되는 까닭
형법은 도난, 횡령 등으로 빼앗긴 물건을 알면서 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득’은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행위를 뜻하며, 받는 사람이 그것이 도난품임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또는 ‘어떻게 얻어졌는지’ 의심스러웠는데도 받았다면, 혹은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단순 무심결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부주의라면 이 규정으로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친족이어도 처벌을 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제362조~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친족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의 정상을 고려할 때 형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가족 사이의 신뢰 관계, 물건의 가치, 취득 경위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예를 들어 가족이 다른 사람과 함께 도난을 저질렀거나 물건을 넘기는 데 협력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에게는 친족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 받는 것과 몰라서 받는 것
“몰랐으면 처벌 안 된다”는 아닙니다. 형법 제364조의 중대한 과실 규정이 그 이유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 무심결로 받았다면, 과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출처를 명확히 묻지 않은 채 받거나, 가족의 설명이 명백히 거짓일 정도라면, 눈감아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정말로 그것이 도난품임을 전혀 몰랐다면, 장물죄의 고의(고의적인 범행 의도)가 없는 것이므로 제362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책임은 받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가족 관계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은 감경·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물건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한 후에 받아야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형법 제362조 또는 제364조의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