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는 경우에도 장물의 취득에 해당하면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받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라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물건을 대신 보관하거나 넘겨받는 상황은 단순한 가정사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면서, 본범과의 친족 관계에는 별도의 감경·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6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을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알선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62조부터 제365조에는 ‘장물’의 뜻을 별도로 정의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건과 행위가 각 조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장물 취득 | 형법 제362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장물 양도 | 형법 제362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장물 운반 | 형법 제362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장물 보관 | 형법 제362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62조 제1항 행위의 알선 | 형법 제362조 제2항 | 제362조 제1항과 같은 형 |
|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63조 제1항·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의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가족관계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본범과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은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인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같은 감경·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장물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65조 제1항이 형법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328조의 구체적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장물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단순 과실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법 제362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장물죄의 공식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구체적 판결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훔친 물건을 그냥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의 보관을 처벌 대상 행위로 열거합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장물 해당 여부와 구체적 행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의 양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362조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도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인지 몰랐는데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문언은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