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몰랐는데 받아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행위가 장물죄에 해당하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물건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물 관련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장물의 취득 등 행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을 구분하고,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감면 가능성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어떤 행위가 장물죄가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장물과 관련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제362조 제2항에 따라 제1항과 같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 형법 제362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장물 행위의 알선 | 형법 제362조 제2항 | 제362조 제1항과 같은 형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장물죄 | 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적인 장물죄 | 형법 제363조 제1항·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 |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는 예외 |
장물인 줄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전달받은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감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행위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면 형이 반드시 면제되나요?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반드시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은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량 규정입니다.
형법 제365조 제1항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글감에는 제328조가 정한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받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하면 형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63조 제2항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병과가 항상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형법 제3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글감에는 이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훔친 물건을 몰래 받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물건을 받은 행위가 형법 제362조의 장물 취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인지가 문제됩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거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면 장물죄 형이 면제되나요?
형의 면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도 장물죄 처벌 대상인가요?
형법 제364조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주의만으로 형법 제364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