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은 사람은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물건을 훔친 사람(본범)이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36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감경·면제는 법원의 재량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끼리 물건을 주고받다가 그중 하나가 다른 가족이 훔친 물건으로 밝혀지는 사례에서, "가족끼리인데 처벌까지 되겠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형법은 이런 상황을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라는 별도 조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조문은 처벌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에서 흔히 오해가 생긴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물건을 훔친 사람이 가족이더라도, 그 물건이 훔친 물건(장물)인 줄 알면서 받은 사람 본인에게는 형법 제362조제1항의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행위(취득, 양도, 운반, 보관)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장물을 사고팔거나 주고받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경우는 제362조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데, 알선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어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가족 사이라서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물건을 훔친 사람(본범)과 장물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라면 형법 제36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해당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같은 조 단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 가족이 아닌 다른 공범에게는 이 감경·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라면 다른가요?
앞서 다룬 상황과 반대로, 장물을 받은 사람 본인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형법 제365조제1항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형법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효과(감면 범위나 친고죄 여부 등)까지는 이 조문 자체에 담겨 있지 않다. 즉 “피해자가 내 가족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준용되는 제328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제365조제1항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죄(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시 말해 아무 잘못 없이 정말 몰랐던 단순한 과실까지 처벌하는 조문은 형법에 없고, 업무상 다뤄야 할 물건인데 부주의했거나 누가 봐도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데 확인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 따라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몰랐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니며, 과실의 정도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여러 번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6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자격정지나 벌금이 항상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 | 제362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알선 | 제362조제2항 | 제1항과 같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 | 제36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제363조제1항 경우의 병과) | 제363조제2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재량)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 |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 안에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제362조는 징역과 벌금 중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고, 제363조 상습범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은 조문상 명확하다.
이번 개정으로 장물죄 처벌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2일 개정(법률 제21450호)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면서 제123조의2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을 두고 있을 뿐,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로 모두 간첩·이적 관련 조문이다. 장물죄를 정한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장물죄 관련 처벌이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훔친 걸 모르고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단순한 과실만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형법에 없고,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만 형법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알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던 단순한 착오라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장물죄가 성립하나요?
장물을 받은 사람 본인에게 장물죄(제362조)가 성립하는지는 훔친 사람과의 관계와 별개의 문제이며,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범이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365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장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가족이라 봐주나요?
형법 제365조제2항의 감경·면제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이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감경·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