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가족이 훔친 물건을 취득·운반·보관하면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장물인 줄 몰랐더라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형법 제364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가져온 물건이라는 이유로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가 장물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기준 형법은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과 알선을 처벌하고, 본범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으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가족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면 형법 제362조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옮긴 경우에는 양도 또는 운반, 거래를 주선한 경우에는 제362조제2항의 알선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362조는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제1항에서 열거하고, 알선은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각 행위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 | 형법 제362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의 알선 | 형법 제362조제2항 | 제362조제1항과 같은 형 |
| 상습적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63조제1항·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 형법 제365조제2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예외 |
장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반대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단순한 과실까지 처벌한다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64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장물’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고 관련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건이 장물인지 또는 어느 정도의 부주의가 중대한 과실인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훔친 사람이 가족이면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훔친 사람인 본범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65조제2항은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감경이나 면제는 재량적 효과입니다.
형법 제365조제2항에 열거된 관계는 모든 친족을 포괄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감경·면제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장물 관련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65조제1항은 이 경우 제328조를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며, 제328조가 정한 구체적인 효과는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장물 취득 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판결 자료는 제공된 글감에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통상 어느 비율로 선고되는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습범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자격정지나 벌금이 반드시 함께 선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훔친 물건을 잠시 맡아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가족이 훔친 물건을 잠시 맡는 행위도 형법 제362조제1항의 장물 보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본범과 형법 제365조제2항이 정한 관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장물인지 모르고 중고 물건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장물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단순 과실을 처벌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가족 대신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처벌되나요?
장물을 대신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법 제362조제1항의 운반 또는 양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가족관계에 따른 감경·면제는 형법 제365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