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사람이 형법상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는 제36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장물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점 자체와 별도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죄 등을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인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범이란 장물이 생기게 된 앞선 범행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물건을 가져온 경우라도, 물건을 받은 사람의 행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이 본범의 친족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형법 제36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형법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328조 준용의 구체적 효과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조문에는 단순한 과실까지 처벌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역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경우
장물 관련 범행을 상습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리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했는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본범 또는 피해자와 어떤 친족 관계인지에 따라 형법 제362조부터 제365조의 규정이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따른 감경·면제는 제365조 제2항상 가능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63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