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면 — 형법상 장물죄와 처벌 가능성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형법상 장물죄(제362조)의 구성요건 자체는 그대로 성립한다. 다만 형법 제365조는 본범(도둑질을 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장물을 받은 경우, 법원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처벌을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훔친 물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보관했다면 형법 제364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아래에서 조문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장물죄의 기본 구조 — 형법 제362조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취득·양도·운반·보관이라는 네 가지 행위가 병렬로 열거되어 있고, 이 중 하나만 해당해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즉 알선은 제1항의 취득·양도·운반·보관과 같은 항목이 아니라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제1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 취득·양도·운반·보관: 제362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알선: 제362조 제2항, 제1항과 같은 형

여기서 ‘장물’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는 형법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의 조문 문언 어디에도 괄호 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에서 어떤 물건이 장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이 글에서 특정 판례나 사건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2. “몰랐다”는 주장 — 과실범 처벌 규정, 형법 제364조

질문의 핵심 중 하나는 “가족이 준 물건이 훔친 것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이에 대해 형법 제3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처벌 대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되어 있다. 조문 문언상 단순한 과실, 즉 일반적으로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주의가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다시 말해 “몰랐으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취급하는 지위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정황상 훔친 물건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현저히 부주의했다고 평가될 정도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법정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다. 제362조의 고의범(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이 가볍게 설계되어 있다.

제364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364조 제1항”처럼 항을 붙여 인용하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3. 가족 사이의 장물 — 형법 제365조

형법 제365조는 장물죄(제362조), 상습장물죄(제363조), 과실장물죄(제364조) 전반에 걸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제1항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형법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328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준용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두면 된다.

제2항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도둑질 등 원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며, 감경이나 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여,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365조 제1항: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 제328조 준용 (구체적 효과는 이 자료 범위 밖)
  • 제365조 제2항 본문: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인 경우 →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재량)
  • 제365조 제2항 단서: 신분관계 없는 공범 → 위 감면 규정 적용 제외

즉 가족이라는 사정은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형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정확한 내용이다.

4. 여러 번 반복했다면 — 상습범, 형법 제363조

형법 제363조는 상습으로 장물죄(제362조)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 처벌한다.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장물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 자체가 없다. 제2항은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병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5. 개정 이력 — 지금 이 조문들이 최근에 바뀐 것은 아니다

형법 제362조·제363조·제36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마련된 것이며, 최근의 형법 개정(법률 제21450호, 공포 2026. 3. 12.)과는 무관하다. 제365조는 법률 제21307호(공포 2025. 12. 31.)로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참고로 법률 제21450호는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에 따라 제123조의2 개정규정만 공포일부터 시행),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간첩죄·이적죄 등에 관한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장물에 관한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이번 개정으로 장물죄 관련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6. 정리 — 질문에 대한 답

  • 가족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취득·양도·운반·보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362조의 장물죄 구성요건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
  • 다만 그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관계라면,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만 이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 훔친 물건인 줄 정말 몰랐다면 제362조의 고의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면 형법 제36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한 부주의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63조에 따라 더 무거운 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1항, 제2항
  • 형법 제363조(상습범) 제1항, 제2항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3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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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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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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