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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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 차이와 갱신 간주 효과를 정리하고,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며 내용증명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과 세입자, 계약 끝낼 때 알려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른가요?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기한을 놓쳐 계약이 이어지면 임차인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는 점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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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통지 기한이 다를까
집주인에게는 계약 재개 여부를 먼저 정할 기회를, 세입자에게는 대비할 기간을 주려고 통지 기한을 달리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기한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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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 차이, 2기 차임액 연체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한 적용 제외, 갱신 뒤 해지 효력이 생기는 3개월 시점을 계약 만료 전 통지 기한과 구분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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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다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정리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을 비교표로 정리하고, 기한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효과, 존속기간 2년, 임차인 해지의 3개월 효력 발생 시점을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조문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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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두 가지 통지 중 하나를,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간단한 표로 비교하고,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뒤 임차인의 해지 통지까지 이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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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계약 끝낸다고 알려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를까
기한이 같다고 잘못 알아 원치 않게 계약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도록, 임대인 기한의 시작점과 끝점, 임차인 기한의 차이, 존속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현행 조문으로 풀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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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릴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쟁점이 되는 통지 기한을 다루며,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조문별 표로 나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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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2개월 전’만 기억하면 놓치기 쉬운 집주인 통지 기간의 시작점을 짚고, 제6조제1항에 형벌 규정은 없으며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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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 때문에 헐값에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민법 제104조가 효과를 취소가 아닌 무효로 정한 점과,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이 제349조를 고치지 않아 부당이득죄 문언이 그대로 현행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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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는 취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사후 태도가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를 짚고 형법 제349조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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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사후 인정만으로 유효하다고도, 헐값이라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는 양면을 짚고, 제104조 문언만으로 개별 결론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와 형법 제349조와의 차이를 간결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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