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릴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간을, 임차인에게는 종료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한을 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언제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통지 기간에는 시작점이 있지만, 임차인의 통지 기한에는 “6개월 전부터”라는 시작점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 통지에는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임대인은 어떤 내용을 통지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통지는 두 종류입니다. 임대인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중 해당하는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이 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임차인이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은 언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발생합니다.

제6조제2항은 제6조제1항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제1항은 그럼에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 방식을 정하지 않고 “통지”라고만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내용증명이 통지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보증금을 언제 또는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는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식은 이 조문들의 통지 기한 규정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과태료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에는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이 정한 효과는 일정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과, 임차인의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되나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통지에는 갱신거절 통지와 조건 변경 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가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통지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제1항의 임차인 통지 문언에는 임대인과 달리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갱신된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면 바로 종료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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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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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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