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해야 하고,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의 요건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문에는 통지 기한을 어겼을 때의 형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2개월 전”만 기억하면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통지 기간의 시작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미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뒤에는 세입자의 해지 통지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집주인과 세입자의 통지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주인의 통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세입자에 관한 문언에는 ‘6개월 전부터’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집주인에게 제6조제1항이 정한 통지는 ‘갱신거절의 통지’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입니다. 집주인이 해당 통지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가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의 요건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게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제3항).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조문의 요건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조문의 요건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뒤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제2항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계약이 갱신된 뒤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제2항). 그럼에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제1항·제2항). 3개월은 통지를 보낸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고,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라고 규정할 뿐, 내용증명을 통지의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하는지도 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의 발송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6조와 제6조의2에는 이 통지에 관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는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도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만 알리면 되나요?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세입자의 기한은 **2개월 전까지**이며, 세입자에 관한 조문에는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2년 동안 나갈 수 없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제6조의2제2항).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계약이 끝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 방식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에 따른 세입자의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두 조문은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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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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