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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