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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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 집주인과 세입자의 통지 기한은 다르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헷갈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원문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 차이와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간주 효과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은 나중에 인정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결론 아래, 민법 제104조의 궁박·경솔·무경험의 뜻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처벌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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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낮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가 민법 제104조의 기준이라는 점과,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349조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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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요?
사후에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민법 제104조 원문으로 설명하고, 낮은 가격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형법상 부당이득과의 구별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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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조문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당이득죄의 법정형과 제3자 취득 규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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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헐값 계약의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 요건에 해당하는지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과 사람을 처벌하는 형법 제349조의 차이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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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의 '궁박'과 형법 제349조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가 문언상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사후 인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헐값 계약의 무효 요건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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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으로 헐값으로 맺은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헐값 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4조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조문이 '취소'가 아닌 '무효'를 정한 점, 사후 인정의 효력은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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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통지, 집주인과 세입자 기한이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12월 31일에 끝나는 계약을 예로 들어 각자의 통지 시점과 갱신거절 방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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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로 본 답
민법 제104조가 정한 효과는 '무효'뿐이고 사후 인정에 관한 예외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원문으로 확인하며, 추인 관련 근거가 없어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와 형법 제349조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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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질까?
급한 처지를 이용당해 헐값에 넘긴 계약을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와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두 갈래로 보고, 상대방의 '이용'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되는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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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서로 다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을 구분하면서 임차인 기한에는 없는 ‘6개월 전’ 시작점을 짚고, 통지하지 않았을 때와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지의 법정 효과를 행위·조문·효과 표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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