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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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미신청, 60일이 기한인 이유
잔금을 다 치른 날이 기산점인 이유부터 61일째 과태료, 해태 기간·부동산 가액에 따른 산정, 전매 목적이 있을 때의 형사 처벌까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조문 순서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6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 참작 사유와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의 예외, 그리고 등기 전 제3자와 다시 계약할 때 달라지는 기준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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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72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중고거래나 금전차용에서 지급명령을 낸 채권자가 자주 묻는 지점을 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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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이의가 닿은 범위에서만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과 소 제기 간주 시점을 제470조·제472조 문언으로 확인하고,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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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짧은 답을 먼저 제시한 뒤 제470조제1항의 ‘그 범위안에서’와 제472조제2항의 소 제기 간주 문언을 그대로 읽어 갑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발령된다’는 설명이 왜 조문과 다른지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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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법원 결정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이의신청이 2주 안에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라는 전제를 앞세워 소송 이행을 설명하고,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로 끝난 세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문제된다는 점을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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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이의신청이 제기된 청구 범위에 관해서만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제462조의 ‘할 수 있다’ 문언과 제470조제2항의 불변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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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지급명령이 신청만 하면 반드시 발령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일부 금액에만 이의가 제기됐을 때 효력 상실 범위와 소송 이행 여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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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청구가 소송으로 이행된다는 흐름을 정리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곧 판결은 아니라는 의미 차이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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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이의가 미친 범위와 2주 불변기간을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고, 신청·이의신청·절차상 효과를 표로 나란히 배치해 지급명령이 언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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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다 치르고 등기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 되나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0일 규정
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2조·제11조·제8조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문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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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법문이 정한 기준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라는 점을 짚고, 단순 지연의 과태료와 목적이 있는 전매의 징역·벌금을 구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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