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다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정리
네,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 임대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 쪽 문언에는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1항).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제2항). 이렇게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아래 조문은 모두 이 날짜에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1.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
|---|---|---|
| 통지 기한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기한의 시작점 | 있음 (6개월 전) | 문언에 없음 |
| 통지 내용 | ①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②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 조문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고만 적음 |
| 통지하지 않았을 때 |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같음 (“또한 같다”) |
| 갱신된 뒤 존속기간 | 2년으로 봄 | 2년으로 봄 |
| 갱신된 뒤 해지 통지 | 제6조의2에 적힌 주체가 아님 |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음 |
| 해지 효력 발생 | —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제2항
2. 조문 원문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임대인의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임대인이 통지해야 하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모두 있는 기간입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통지는 두 가지입니다(제6조제1항 전문).
- 갱신거절의 통지
-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이 기간에 둘 중 어느 통지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은 “본다”로 끝나는 간주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따로 새 계약을 맺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4. 임차인의 통지: ‘마감’만 정해져 있다
임차인에 관한 문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입니다(제6조제1항 후문).
- 임차인 쪽에는 “6개월 전부터”라는 시작점이 문언에 없습니다. 조문은 마감(2개월 전까지)만 정합니다.
- 임차인이 이 마감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와 똑같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즉 두 사람의 마감(2개월 전)은 같지만, 임대인에게만 시작점(6개월 전)이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5. 기한을 놓쳐 갱신된 뒤: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제2항). 그래도 제6조의2는 임차인에게 따로 빠져나갈 길을 둡니다.
-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도 적용됩니다.
-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 “통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차인이 고를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재량 규정).
- 조문에 해지를 통지하는 주체로 적힌 사람은 임차인뿐입니다.
효력은 ‘받은 날’부터 3개월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깁니다(제6조의2제2항). 기준은 임차인이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3개월이 언제 지나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6. 예외: 제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
다음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조제3항).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
이런 경우에는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1항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7. 자주 헷갈리는 점
Q1. 계약 종료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라고만 적고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서 내용증명은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통지가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 사실과 받은 날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Q2. 두 조문에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도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6조와 제6조의2는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주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이 다루는 것은 통지 기한, 갱신으로 보는 효과,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입니다.
Q3.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그냥 연장되는 건가요? 조문의 표현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입니다. 다만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제6조의2에 따라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Q4. ‘묵시적 갱신’은 법에 정의된 용어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은 제6조의2의 제목에만 나오고, 제6조 본문에는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괄호 안 한자(更新拒絶, 契約解止, 借賃額)는 함께 적은 것일 뿐 정의가 아닙니다.
Q5. 최근 법 개정으로 통지 기한이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 제21065호(2025. 10. 1. 공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친 것은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것 하나뿐입니다(부칙 제7조<121>). 제6조와 제6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63호(2020. 6. 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6조의2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9653호(2009. 5. 8.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칙에 시행일 외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조문만 근거로 합니다. 판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8. 핵심 요약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문언에 시작점은 없습니다.
-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갱신된 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조문은 통지 방식(내용증명 등)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임차인의 통지 기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갱신 시 존속기간 2년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차임 2기 연체 등 임차인에 대한 적용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해지 효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12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