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알려야 하는 기한은 서로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기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통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같은 ‘6개월 전부터’라는 시작점이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뒤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 통지 기한과 갱신 후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 방식을 정하거나 내용증명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두 조문만으로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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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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