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 2026-10-19 발행
- 사기·재산
범죄 돈을 숨겨주는 것과 받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
사기·뇌물·횡령으로 생긴 돈을 제3자가 알고 받거나 처리해 줄 때, 은닉(제3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제4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갈린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로 번 돈, 숨겨준 것과 받기만 한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를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가족·지인이나 맡아 준 사람의 처벌을 제3조 은닉·가장과 제4조 수수로 나눠 비교하고, 2027. 9. 9. 시행 예정인 독립몰수·독립추징 개정이 두 조문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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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사기·투자사기형 사건에서 번 돈을 대신 맡아주거나 계좌로 받아 전달만 했다면? 숨겨준 쪽(제3조)과 정황을 알고 받은 쪽(제4조)의 요건 구조와 법정형 상한, 미수·예비·음모 처벌 차이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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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
범죄로 번 돈인 줄 알고 받은 경우와 모르고 받은 경우, 그리고 받은 것과 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한 것이 왜 다르게 다뤄지는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세 가지 행위와 예시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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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과 제4조 '수수' 비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은닉·가장과 제4조 수수를 비교표로 나란히 놓고, 미수·예비·음모 처벌 문언의 유무와 '그 정황을 알면서'라는 수수 요건을 2026. 10. 19. 현행 법률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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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알고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요?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제3조)와 정황을 알면서 받은 행위(제4조)의 법정형 상한을 비교하고, 2027년 시행 예정 개정법에도 벌칙 문언이 그대로인 점과 제2조 '범죄수익등' 해당 여부부터 따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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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로 생긴 돈을 건네받는 것과 취득 경위나 발생 원인을 꾸미는 것의 요건 차이를, 받은 재산이 제2조의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제3조·제4조 법정형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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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행위(제3조)와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제4조)의 법정형을 비교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제4조 단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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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열람할 수 있을까
‘계약 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계약 전 열람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2026. 10. 2. 시행본에서도 바뀌지 않은 문언을 기준으로 시점별 허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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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계약 전 미납 국세 열람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신청 예외도 계약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람 대상 건물과 세 가지 국세, 신청 세무서, 제108조 납세증명서 발급과의 차이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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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계약 전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두 구간 모두 집주인 동의가 전제입니다. 조문 문언을 따라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별도 경우와 그 조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의 받은 신청, 동의 없는 신청, 계약 후 보증금 요건 충족 시 신청을 행위별 표로 비교해 신청 시점부터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