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 서로 다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이 끝날 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 기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릅니다.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다음 중 하나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이 기간에 해당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6조제1항은 기간이 끝났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제6조제1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쪽 통지 기한에는 임대인에게 정해진 ‘6개월 전’이라는 시작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기한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하는 사람 | 통지 기한 |
|---|---|
| 임대인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임차인 |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뒤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제6조의2는 이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통지를 보낸 날부터가 아니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합니다. 이 조항에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적힌 주체는 임차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지 방식과 보증금 반환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와 제6조의2는 통지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내용증명이 통지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두 조문에는 보증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하는지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