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나중에 계약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이 조문에는 사후에 인정하면 유효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급한 사정에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04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살펴볼 핵심은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로 인하여 그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후 인정의 효과까지 포함한 개별 계약의 결론은 제104조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4조와 요건 및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조
  • 형법 제349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49조 · 민법 제10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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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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