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나중에 계약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이 조문에는 사후에 인정하면 유효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급한 사정에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04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살펴볼 핵심은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중 하나로 인하여 그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후 인정의 효과까지 포함한 개별 계약의 결론은 제104조의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이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4조와 요건 및 효과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4조
- 형법 제3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