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다른 통지 기한을 정합니다.

  • 임대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이 6개월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임차인 쪽에는 그러한 시작점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종료 의사를 알리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는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 두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법에서 정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조문들은 보증금의 반환 시기나 반환 방법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위 제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