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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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돼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위임장을 믿은 사정은 집주인의 추인을 대신하지 못하며, 제126조는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은 전세 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이 제시돼도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가 계약 내용에 맞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제114조제2항 준용까지 짚어 전세 계약의 효력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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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이 따져야 할 두 가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대리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2026-09-30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14조·제126조·제130조·제135조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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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위임장 확인만으로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114조제1항과 제130조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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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조문은 집주인과 통화했는지, 위임장만 확인했는지를 별도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권한 안의 계약과 대리권 없는 계약을 제114조제1항·제130조로 나누고, 권한을 넘은 경우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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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은 전세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통화 여부도,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못합니다.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 정당한 이유를 살피고,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해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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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 대신 나온 사람과 맺은 전세계약에서 통화 여부는 효력의 독립된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이 권한 있는 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 대리권 없는 계약의 효과를 어떻게 달리 정하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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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약정의 효력
주택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변제기 후 청산 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채권액보다 클 때 차액을 무시하는 약정의 문제와 등기 형태별 차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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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긴다는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의 '돈을 못 갚으면 집을 넘긴다'는 문구가 언제 효력을 잃는지, 청산기간 후 맺고 제삼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 요건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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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요건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입니다. 대리권이 없을 때, 권한을 넘었을 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를 민법 제130조·제126조·제135조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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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으로 계약 효력이 있을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경계
위임장이 위조였거나 전세 계약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면 대리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추인에 달린 민법 제130조와 두 조건을 요구하는 제126조의 경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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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으로 족할까: 대리인 확인 없는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
위임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발급했는지, 범위 안에서 행동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이유를 민법 제114조·제126조·제130조·제135조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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