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죄 돈을 숨겨주는 것과 받는 것은 처벌이 다른가
- 범죄로 번 돈, 숨겨준 것과 받기만 한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를까
-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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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을 숨겨준 것과 알고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요?
-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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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그냥 받은 것, 처벌 무게가 다를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 비교
- 범죄로 번 돈을 숨긴 경우와 받은 경우,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
-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경우와 알고 받은 경우,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 범죄수익을 숨겨준 경우와 받은 경우, 법정형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