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핵심은 거래를 막연히 ‘법을 어긴 거래’라고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746조 본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면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746조는 그 경우 반환의 범위나 방법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도 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746조는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그 이익의 반환을 다룹니다.

한편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제103조의 ‘무효’와 제746조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서로 다른 규정의 효과입니다. 거래가 무효라는 설명만으로 건넨 이익의 반환 문제까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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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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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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