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 거래에 건넨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긴 거래라고 해서 언제나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가 일이 틀어지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불법한 일에 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라는 답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 제746조는 본문과 단서가 함께 있는 조문입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상속 관련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뿐이고, 제746조와 제103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무엇을 막는 조문인가?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제746조 본문이 막는 것은 준 사람이 이미 넘긴 이익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제746조에는 항·호·목이 없고, 한 조가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746조 문언은 대상을 ‘돈’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은 대상은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입니다. 따라서 금전 말고도 다른 재산을 넘긴 경우와 일(노무)을 해 준 경우가 모두 문언에 들어갑니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이나 ‘수익자’가 무엇인지 괄호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조문 문언만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제746조 문언은 다른 조문(예: 제103조)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746조 단서는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 곧 재산이나 노무를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준 사람의 반환청구는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서의 요건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조문의 ‘만’은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 쪽에 한정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불법원인이 준 사람에게도 있는 경우까지 단서가 적용된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단서가 정한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가지뿐입니다. 제746조에는 단서가 적용될 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지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서에 해당하면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결론은 제746조 문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인 것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말인가?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는 서로 다른 효과를 정하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3조가 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 곧 ‘무효’입니다. 제103조 문언에는 이미 넘긴 재산이나 노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746조가 정하는 것은 이미 급여한 이익의 반환청구가 막히는지 여부입니다. 제746조 문언에는 ‘무효’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 중 어느 한쪽의 효과가 다른 쪽에서 당연히 따라 나온다고 조문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두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다음 표는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민사상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 | 법률행위 무효 |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금전 포함)을 급여함 | 민법 제746조 본문 | 그 이익의 반환 청구 불가 |
| 불법의 원인으로 노무를 제공함 | 민법 제746조 본문 | 그 이익의 반환 청구 불가 |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음 | 민법 제746조 단서 |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단서 적용 시 돌려받는 범위·방법 | 민법 제746조 | 조문에 정한 문언 없음 |
실제로 돌려받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
민법 제746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746조는 민사상 반환청구의 가능 여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제746조 본문이나 단서가 법원에서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제746조가 아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법률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제746조가 바뀌었나?
민법 제746조와 제103조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이 개정법의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상속 관련 적용례와 특례를 정합니다. 부칙에는 제746조나 제103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두 조는 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두 조의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공포번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한 일에 준 돈은 소송해도 못 돌려받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무효면 준 돈은 당연히 돌려받나요?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만 정하고, 이미 준 것을 돌려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반환청구가 막히는 경우는 민법 제746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일을 해 줬어도 제746조가 적용되나요?
민법 제746조 문언은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라고 되어 있어 노무 제공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본문에 따라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단서에 따라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