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민법 제746조 본문과 단서
핵심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불법한 일에 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는 말은 조문의 절반만 전한 것입니다.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게만 있다면 반환청구를 막는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판)
1. 조문 원문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6조에는 항·호·목이 없습니다. 한 조문이 본문(첫 문장)과 단서(“그러나”로 시작하는 둘째 문장)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746조 제1항”이나 “제2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제746조 본문”, “제746조 단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준 것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문의 요건과 효과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
| 요건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
| 대상 행위 |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
| 효과 |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대상은 ‘돈’에 한정되지 않는다
질문은 흔히 “건넨 돈”을 두고 나오지만, 조문의 대상은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입니다. 금전뿐 아니라 재산을 주는 일 전반과 노무 제공도 포함됩니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상도 돈 자체가 아니라 **“그 이익”**입니다.
3. 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이 핵심이다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적용됩니다. 조문은 ‘수익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지만, 문맥상 급여나 노무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쪽을 가리킵니다.
- 불법원인이 받은 쪽에게만 있는 경우 → 단서가 적용되어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원인이 준 쪽에게도 있는 경우 → 조문 문언상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처럼 범위를 넓혀 읽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단서의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뿐이다
단서가 정한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곧 본문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746조에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지를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서 “준 것을 다 돌려받는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는 본문의 제한을 걷어낼 뿐이고, 반환 범위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4. 민법 제103조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불법한 거래를 이야기할 때는 민법 제103조도 함께 나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두 조문은 정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 조문 | 대상 | 효과 |
|---|---|---|
|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 무효로 한다 |
| 제746조 본문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 ‘무효’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정하고, 제746조는 이미 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 제746조 문언은 제103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746조의 “불법의 원인”이 제103조 위반과 같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한 거래였다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746조 본문은 반환청구를 막지만, 단서에 따라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단서에 해당하면 준 돈을 다 돌려받나요? 제746조는 단서의 효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만 정합니다. 반환 범위나 방법은 이 조문에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반환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돈이 아니라 일을 해 준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네, 조문의 대상에 적용됩니다. 제746조는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라고 정해 노무 제공도 포함합니다.
Q4. 양쪽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를 정합니다. 준 쪽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다면 문언상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103조의 ‘무효’와 제746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제746조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두 조문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6.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이 조문이 바뀌었나요? 현행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의 개정 대상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조문입니다. 제746조와 제103조는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이 아니며, 그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정리
- 민법 제746조 본문: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746조 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서의 효과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 데까지이고, 반환 범위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대상은 돈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급여와 노무 제공을 포함합니다.
- 제103조의 ‘무효’와 제746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본문, 단서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판) 문언에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