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기본 구조
민법 제74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상은 돈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재산을 급여한 경우와 노무를 제공한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상으로는 그 이익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반환 문제를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불법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포함해 제746조의 요건과 단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서의 표현이 “수익자에게만”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문이 정한 범위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단서는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할 뿐, 반환의 범위나 방법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서가 적용되는지와 별개로 반환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조문 문언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무효와 반환청구 금지는 다른 효과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3조의 효과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746조의 효과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조문은 각각 다른 효과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746조는 제103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두 조문의 관계를 조문에 없는 방식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리
법을 어긴 거래와 관련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했다면, 민법 제746조 본문상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거래가 법에 어긋났는지라는 표현에 머물지 않고, 제746조가 정한 불법원인과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