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선정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흔히 “불법한 일에 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법의 절반일 뿐입니다.

기본 원칙: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 본문은 명확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원칙에서 주목할 점이 둘입니다.

첫째, 법이 다루는 대상은 ‘돈’만이 아닙니다. 현금, 상품,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재산과 노무’를 포함합니다. 둘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받은 ‘이익(利益)‘이므로, 원금 전부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규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면서 입은 손해까지 법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충돌할 때, 법원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익자에게만”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상황 1: 거래 양쪽 모두 불법을 알고 있던 경우

A와 B가 법을 어기는 거래를 합의하고, A가 B에게 돈을 건냈다고 합시다.

  • B는 그 이익을 얻은 ‘수익자’입니다.
  • 하지만 불법의 원인이 A와 B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둘 다 알고 진행했으니까요).
  • 제746조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A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 2: 거래의 불법성을 한쪽만 알던 경우

이번엔 A가 B를 속이면서 법을 어기는 거래를 진행했다고 봅시다. B는 불법성을 모르고 돈을 받았습니다.

  • B는 여전히 수익자입니다.
  •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A에게만 있습니다(B는 몰랐으니까요).
  • 제746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A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무엇인가

“불법의 원인”은 단순히 “거래 자체가 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당사자가 거래의 불법성을 알았거나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746조는 다릅니다. 제746조는 무효 선언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의 불법적 행위 정도에 따라 반환 의무의 유무를 구분하는 규칙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만약 당신이 불법적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거래의 불법성을 나도 알고 있었는가?
  • 상대방만 불법성을 알고 나를 속였는가?

첫 번째라면 법은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두 번째라면 돌려받을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746조 단서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금지를 풀어줄 뿐, 반환의 범위나 방법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가 가능해도 얼마를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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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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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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