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라면 건넨 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반환 범위나 방법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본문과 단서

민법 제746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돈에 한정되지 않고, 조문은 재산의 급여와 노무의 제공을 함께 언급합니다.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본문의 반환청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도 있다는 것만으로 단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은 본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환할 금액이나 반환 방법을 정한 문언은 아니므로, 이 조항만으로 전액 반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의 ‘무효’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은 각각 다른 효과를 규정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만으로 제746조에 따른 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단정하거나, 제746조의 반환 제한을 곧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뜻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법을 어긴 거래에서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법한 거래였는가”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일정한 경우 이익의 반환청구를 제한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만으로 반환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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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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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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