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 일에 건넨 돈, 무조건 못 받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돈을 건넨 쪽에는 불법성이 없고 받은 쪽에만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조문은 반환 범위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문언도 아니다.

도박 빚, 뇌물, 성매매 대가처럼 법이 금지하는 거래에서 돈을 건넸다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꾸준히 생긴다. "불법한 일이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만 알려져 있고, 예외 조항인 단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오해가 잦다. 사건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민법 제746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나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상은 돈에 한정되지 않고 재산 급여와 노무 제공을 모두 포함하며, 청구하지 못하는 대상은 “그 이익의 반환”이다. 이 조문에는 항·호·목 구분이 없고, 본문과 단서 두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단서는 언제 적용되나

단서는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급여를 준 사람에게는 불법성이 없고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익자에게만’이라는 요건이 핵심이므로, 양쪽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다면 이 단서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103조 무효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는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고, 제746조는 불법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청구 가부를 정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두 조문은 서로 다른 효과를 정하므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사회질서 위반 계약 체결민법 제103조법률행위 무효
불법원인으로 재산 급여·노무 제공민법 제746조 본문이익 반환청구 불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민법 제746조 단서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더라도 조문 자체가 반환 범위나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단서의 효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언대로 본문상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전액 돌려받는다”는 결론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일반화해 제시하기는 어렵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도박빚처럼 불법한 거래로 준 돈은 절대 못 받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도 잘못이 있고 상대도 잘못이 있으면 단서를 쓸 수 있나요?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 적용된다고 명시하므로, 급여한 사람에게도 불법성이 있다면 이 단서를 근거로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 조문은 이 요건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계약이 무효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나요?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할 뿐이고, 급여한 재산의 반환 여부는 별도로 민법 제746조가 정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반환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제746조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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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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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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