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거래에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이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문만으로 반환 범위나 방법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한 목적이 섞인 거래에서는 계약의 효력과 이미 건넨 재산의 반환 문제가 서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으로 제공한 이익의 반환청구를 제한합니다.

불법한 거래는 모두 같은 효과가 생기나요?

불법한 거래라는 표현만으로 계약의 효력과 반환 가능성을 하나의 결론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3조의 무효와 제746조의 반환청구 제한은 조문상 서로 다른 효과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03조법률행위는 무효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민법 제746조 본문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민법 제746조 단서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돈이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민법 제746조의 대상은 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청구 제한의 대상은 제공된 재산 또는 노무로 생긴 이익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쓰고 있지 않고,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불법원인의 의미를 조문이 별도로 정의하거나 민법 제103조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 본문과 달리 정합니다. 수익자에게도 불법원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의 문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따라서 단서는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할 뿐, 반환의 범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는 형벌이나 벌금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두 조문은 각각 법률행위의 무효와 이익 반환청구의 제한을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 거래에 준 돈은 무조건 못 받나요?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한 재산 또는 노무의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의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면 이미 준 돈도 돌려받나요?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으로 제공한 이익의 반환청구를 제한하므로, 무효와 반환청구 제한은 같은 효과가 아닙니다.

상대방만 불법을 저질렀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본문과 달리 정합니다. 단서가 정한 내용은 반환청구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환 범위나 방법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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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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