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회삿돈을 수억 원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기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등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기관과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 중 일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14조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 기간도 판결 확정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는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는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기간입니다.
제14조는 취업과 별도로, 해당 사람이나 그를 대표자·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제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취업제한을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은 해당 기관·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해임 요구를 받은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6항
- 같은 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