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유죄면 어디에 취업이 제한될까?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업제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대상은 제14조제1항에 정해진 범죄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다음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도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회사나 기관이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취업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과 관허업 제한은 별도입니다
제14조제2항은 취업 금지가 아니라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제한 대상에는 해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포함됩니다. 이 제한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관허업의 범위와 승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조치와 처벌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이나 관허업 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취업 중인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도 제5항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