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사람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셀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민법 제766조가 기한을 정합니다.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제1항). 둘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제2항). 조문 문언상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동안에는 3년 기간의 출발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기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따로 흐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3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비대면 거래나 메신저로 돈을 보냈는데 상대의 실제 신원은 한참 뒤에야 드러나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는 손해는 일찍 알았지만 가해자는 늦게 알게 되므로, 민사 청구 기한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현행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됐습니다(법률 제21454호). 하지만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만 고쳤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제76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 3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기준은 피해가 발생한 날이 아닙니다. 손해와 가해자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입니다. 원문은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입니다.

이 문언대로라면 돈을 잃은 사실(손해)을 알았더라도 가해자를 알지 못한 상태라면 3년 기간의 출발점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알았는데 손해를 몰랐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기산점은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입니다.

가해자를 끝내 모르면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기한 없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이 10년은 피해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제766조에는 출발점이 서로 다른 두 기간이 있고, 둘 중 하나라도 끝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를 늦게 알아서 3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제1항과 같은 소멸 효과가 생깁니다.

두 기간이 겹치면 실제로 어느 쪽이 먼저 끝나나요?

먼저 끝나는 기간이 실제 청구 기한이 됩니다. 아래 예시는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이 제766조에 없어서 연 단위로만 비교한 것입니다.

상황3년 기간(제1항)10년 기간(제2항)먼저 끝나는 기간
2020년 불법행위, 같은 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앎2023년까지2030년까지3년 기간(2023년)
2020년 불법행위, 2025년에 가해자를 앎2028년까지2030년까지3년 기간(2028년)
2020년 불법행위, 2028년에 가해자를 앎2031년까지2030년까지10년 기간(2030년)

셋째 줄처럼 가해자를 늦게 알수록 10년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가 길어져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흐르는 10년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어떤 효과를 내나요?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소멸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민법 제766조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남민법 제766조제2항제1항과 같음(시효로 소멸)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함민법 제766조제3항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제766조는 항이 3개이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제3항은 2020년 10월 20일에 신설됐습니다.

‘사기’라는 말이 조문에 없는데 사기 피해에도 적용되나요?

민법 제766조에는 ‘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뿐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피해자가 그 피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적 근거로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그 기간은 제766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766조만을 근거로 하므로 다른 청구 근거의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해자를 안 날’로 보나요?

민법 제766조는 무엇을 ‘안 날’로 보는지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알게 된 때인지, 계좌 정보 같은 단서를 얻은 때인지는 조문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성년까지 시효가 멈추나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뿐입니다(제766조제3항). 미성년자가 입은 사기 피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66조에서 시효의 진행을 멈추는 규정은 제3항 하나뿐입니다. 제3항을 신설한 법률 제17503호의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제766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입니다. 하지만 제766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03호(2020년 10월 20일 공포)입니다.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고, 여기에 제766조는 없습니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1조~제4조는 시행일, 적용례(제2조·제3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4조)를 정하는데 모두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법 제766조는 형벌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기간뿐이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없습니다.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 사기 행위 자체의 형사처벌은 제766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 배상 청구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르면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아니고,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됩니다.

사기꾼 신원을 몰라도 10년이 지나면 배상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1항과 같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10년은 가해자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흐르므로, 가해자를 모르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하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나요?

민법 제766조제3항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을 멈추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뿐입니다. 미성년자의 사기 피해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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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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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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