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유죄 확정되면 금융회사·공공기관 취업이 막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경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그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취업제한을 어기면 특경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삿돈을 수억 원대로 빼돌려 유죄를 받은 사람이 퇴직 후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계열사에 다시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문제로 떠오른다. 형이 끝났다고 곧바로 아무 곳에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경법은 일정 기간 특정 업종·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별도 제재를 두고 있다. 이 제재는 형벌과는 별개로 작동하며, 위반 시 또 다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어떤 범죄에 유죄를 받아야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특경법 제14조제1항의 취업제한은 모든 횡령·배임이 아니라 특경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특경법 제3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산업기술침해 등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경우 이 조문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상 단순 횡령죄로만 처벌받고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제14조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취업이 금지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제14조제1항 본문은 다음 세 범주의 기관·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금융회사등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3.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다만 각 범주의 정확한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위임된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이 근거한 법률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기업 취업 금지”로 넓혀 이해하면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형의 집행 상태를 기준으로 제14조제1항 각 호가 따로 정한다.

선고 형태기간 산정 기준제한 기간
징역형(실형)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5년
징역형 집행유예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2년
징역형 선고유예선고유예기간 중선고유예기간 동안

세 경우 모두 징역형을 전제로 하며, ‘무조건’ 또는 ‘영구히’ 취업이 막히는 제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면 그 출소일부터 5년이 지나야 제한이 풀린다.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14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로 법무부장관 승인 절차를 두고 있다. 즉 취업제한은 신고나 통지만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요건을 특정할 수 없다.

허가·인가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도 막히나요

막힐 수 있다. 제14조제2항은 취업제한과 별도로, 제1항에 규정된 사람 본인뿐 아니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까지도 같은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이 조항의 “허가등”은 제14조 안에서만 쓰는 약칭이며 법 전체의 정의가 아니다. 제2항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취업제한을 어기면 누가, 어떻게 처벌받나요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1항을 위반해 금지된 기관·기업체에 취업특경법 제14조제1항·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을 위반해 관허업 허가등을 받음특경법 제14조제2항·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 요구(제4항)를 받고도 지체 없이 해임하지 않음특경법 제14조제5항·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기업체의 장이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 규정).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5항). 다만 이는 자동으로 해임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구와 이행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며, 법무부장관 본인은 제6항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제14조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는 이 글이 근거한 법률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라는 점만 원문에서 확인된다.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도 바로 끝나나요?

아니다. 특경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다시 2년간 취업제한이 이어진다. 집행유예 선고 자체로 제한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추가로 기간을 계산한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모르고 취업했다면 처벌되나요?

이 법률 원문만으로는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6항은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금지 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제14조제1항·제2항 단서에 승인 제도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 자격이나 절차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글이 근거한 법률 원문만으로는 구체적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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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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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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