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는 곳과 기간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라도,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대상은 같은 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법은 일정 기간 다음 기관·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 금융회사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위 기관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따라서 취업 제한은 법이 정한 기관·기업체 범위에서 문제 됩니다. 어떤 기업체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출자·출연·보조 기관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14조만으로 개별 회사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간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징역형과 관련한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형의 상태 | 취업 제한 기간 |
|---|---|
|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 그날부터 5년 |
| 징역형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 징역형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동안 |
각 기간은 모두 징역형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이라는 예외
제14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단순 신고나 통지와는 다른 승인 절차입니다. 승인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사항입니다.
취업뿐 아니라 관허업도 제한될 수 있나
같은 조 제2항은 취업 제한과 별도로, 해당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에서는 이를 “허가등”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상 절차에 따른 법무부장관 승인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관허업의 구체적 범위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취업 제한, 관허업 관련 제한 또는 해임 요구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정리
회삿돈 횡령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등과 법이 정한 공공 출자·출연·보조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 집행유예기간 종료, 선고유예기간 등 법이 정한 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