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유죄 후 취업 제한—특경법 제14조로 보는 범위와 기간
취업이 막히는 곳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 세 분야의 기관·기업체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먼저 금융회사등이다.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고려할 때, 횡령죄는 금융권 취업에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진출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법령이 “금융회사등”으로 표현한 정확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공금 관리와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특경법은 이러한 기관들의 직원 채용에도 제한을 둔다.
세 번째는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회삿돈 횡령의 경우, 피해 회사와 같은 업종이거나 자금 관리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밀접한 관련”의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절대 기준을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중요한 점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기준부터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그 날부터 5년
-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종료된 그 날부터 2년
-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했다면, 출소일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 3년의 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추가로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승인이라는 예외
제1항은 본문에서 취업을 금지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즉,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제한 기간 중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승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기업의 허가·인가도 못 받는다
제2항은 더 광범위한 제한을 둔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본인이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다. 관허업이란 법령으로 정해진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뜻하므로, 본인이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할 때도 적용된다.
역시 법무부장관 승인 예외가 있다.
위반하면 어떻게?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무부장관은 그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또는 임원 해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참고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