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면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에 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를 늦게 알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같은 소멸 효과가 생깁니다.
사기 피해로 손해를 알게 됐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경우, 손해를 안 날과 가해자를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은 각각 출발점이 달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가해자를 나중에 알았다면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제1항의 3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손해만 알고 가해자를 몰랐다면, 그날을 조문이 정한 3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무엇을 근거로 ‘안 날’을 판단하는지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알게 된 구체적인 날짜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끝내 몰라도 10년은 지나나요?
민법 제766조제2항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셉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3년과 출발점이 다르며, 3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같은 소멸 효과가 생깁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시효상 효과 |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 | 민법 제766조제1항 | 시효로 소멸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함 | 민법 제766조제2항 | 같은 소멸 효과 |
실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는 조문으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친 사람을 몰라도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인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을 셉니다. 손해만 안 날은 조문이 정한 출발점이 아닙니다.
사기 친 사람을 10년 뒤에 알면 그때부터 3년이 있나요?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10년의 출발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기 관련 돈 청구에 이 기간이 적용되나요?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대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다른 근거에 따른 청구의 기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