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조항에 따라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이 막히나요
요약 및 결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은 이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일정 기간 막습니다. 막히는 곳은 네 종류입니다.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제6항).
회삿돈 횡령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실형을 피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이 정한 조항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형의 집행과 별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기관·기업체 취업과 관허업 허가등이 막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법률 제15256호, 시행 2018. 3. 20.)을 바탕으로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제한받는지 정리합니다.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누구나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은 이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어긴 사람 전부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횡령 사건의 판결이 이 네 조항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제1항의 각 호는 모두 징역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징역형의 집행,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선고유예입니다.
취업이 막히는 곳은 정확히 어디인가요?
제14조제1항이 정한 취업 금지 대상은 네 종류입니다.
- 금융회사등: 제14조 안에는 “금융회사등”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2번~4번 기관·기업체의 구체적 범위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대통령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한되는 곳은 위 네 종류로 한정되며, 나머지 민간 기업은 제14조제1항의 금지 대상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지나요?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시작점과 길이가 달라집니다(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 선고 형태 | 취업제한 기간 | 근거 |
|---|---|---|
| 징역형(실형)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제14조제1항제1호 |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제14조제1항제2호 |
| 징역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기간 | 제14조제1항제3호 |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면 복역 기간에 더해 출소 등으로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제한이 이어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집행유예기간 내내 제한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은 제한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위 각 호로 정해져 있어 기한이 없는 제한이 아닙니다.
취업 말고도 막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관허업(官許業)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제14조 안에서만 “허가등”이라 부릅니다)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취업 금지와 별개입니다. 제한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과 같습니다.
제2항의 대상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본인뿐 아니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도 들어갑니다. 본인이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도 그 기간 동안 관허업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업종이 관허업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본문에서 취업 또는 허가등을 금지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금지가 원칙이고 승인이 예외입니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나 통지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승인 신청 방법, 심사 기준 등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한 기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그 사람이 취업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는 해임을,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조문은 “요구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 법무부장관이 요구 여부를 고를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14조제5항). 제5항이 정한 이행 의무는 해임 요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허가등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제5항에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해임은 요구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4항의 요구와 제5항의 이행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처벌과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제한 기간에 승인 없이 금융회사등·출자 기관·출연/보조 기관·밀접 관련 기업체에 취업 | 제14조제1항, 제6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 대상(제4항) |
| 제한 기간에 승인 없이 관허업 허가등을 받음(본인 또는 그를 대표자·임원으로 하는 기업체) | 제14조제2항, 제6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장관의 허가등 취소 요구 대상(제4항) |
|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이 요구에 따르지 않음 | 제14조제5항, 제6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뒤 취업하거나 허가등을 받음 | 제14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 취업제한·허가등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
| 법무부장관이 위반자를 확인함 | 제14조제4항 | 해임 또는 허가등 취소를 요구할 의무. 제6항 처벌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음 |
제6항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처벌 대상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에 취업한 본인뿐 아니라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14조제6항 위반에 대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그래서 법정형 상한(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법률 제15256호(2017. 12. 19. 일부개정)로, 2018년 3월 2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1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304호(2012. 2. 10. 공포, 전문개정)가 만든 것으로, 현행 법률 번호와 다릅니다. 법률 제11304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횡령으로 집행유예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 못 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제한을 받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금융회사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4조제1항제2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경법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형의 종류별 기준일부터 셉니다. 징역형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기간입니다(제14조제1항제1호\~제3호).
취업제한 기간에 몰래 취업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 제한 기간에 해당 기관·기업체에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제6항). 법무부장관은 그 기관·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제14조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