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디 회사에 취업할 수 없을까요?
요약 및 결론: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공기업, 범죄 관련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 완료 후 5년,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선고유예 기간으로 나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풀릴 수 있다.
횡령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취업 시장에서 장기간 제약을 받게 된다.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인지 미리 알아두면 법원 판결 후 경력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본문
어떤 법이 취업 제한을 정하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취업 제한을 규정한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공기업, 금융회사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제한 대상은 세 가지다. 첫째, 금융회사등이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이다. 셋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예를 들어 횡령 유죄로 판결받았다면,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세 가지에 취업 제한이 있다.
| 취업 제한 대상 | 적용 조문 | 근거 |
|---|---|---|
| 금융회사등 | 제14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공기업·공공기관) | 제14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 제14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취업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
기간은 판결의 형태와 그 집행 상황에 따라 다르다.
| 판결 형태 | 제한 기간 | 시작점 |
|---|---|---|
| 징역형 집행 완료 또는 미집행 확정 | 5년 |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일 |
| 징역형 집행유예 | 2년 |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 |
|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동안 | 선고유예 기간 |
핵심은 판결 확정일부터 기간을 세지 않는다는 점이다. 징역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그 다음부터 5년이 시작된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 2년이 제한 기간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유예 기간 동안만 제한된다.
예외가 있을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본 조항의 중요한 단서다. 다만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승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공식적인 신청 방법과 심사 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나뿐인가?
아니다. 이 제한은 본인뿐 아니라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에도 적용된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된다면, 그 회사는 제한된 조직(금융회사, 공기업, 범죄 관련 기업)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역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예외가 가능하다.
이 규정을 어기면?
취업 금지를 위반하거나, 기업의 대표자·임원인 상태에서 제한된 허가·인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장관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하고,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련 법령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으로만 선고 받았을 때도 취업 제한이 있나요?
A. 아니다. 취업 제한의 대상은 "징역형"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는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조항들의 법정형이 모두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다. 벌금형으로만 선고된 경우 이 장(章)의 다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제14조의 취업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처벌 받은 회사는 제 이름으로 된 다른 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A.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다. 다만 그 회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관허업(허가·인가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면 제한된 기간 동안 관련 허가등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에서 취업할 수 없다는 제약은 개인 차원에서도 유지된다.
제한 기간 중에 일하고 있던 회사가 제가 그 회사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A. 법무부장관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기업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체의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