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해 유죄를 받으면 어디에 취업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3조 등 **열거된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일정한 출자·출연·보조 기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유죄판결 뒤의 취업 가능 여부는 횡령액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적용된 조항, 징역형의 집행 또는 유예 상태, 취업하려는 곳의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유죄판결을 받으면 취업이 제한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은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 포함),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설명만으로 그 사람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의 취업제한 장소는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출자·출연·보조 기관과 관련 기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제14조 자체에는 ‘금융회사등’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취업제한 기간에 제14조제1항이 정한 기관·기업체에 취업제14조제1항·제6항취업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한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음제14조제2항·제6항허가등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이 지체 없이 따르지 않음제14조제5항·제6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지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의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나뉩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은 취업을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승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4조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2항은 취업과 별도로, 대상자 또는 그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가 제한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제한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한을 어기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6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취업제한이나 관허업 제한을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해임 요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은 기관·기업체의 장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상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선고될 형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횡령으로 유죄를 받으면 모든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은 열거된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을 정해진 기관·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취업하려는 기업체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 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제2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기간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취업제한을 어기고 채용되면 바로 해임되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취업 중인 기관·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제5항은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기업체의 장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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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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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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