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함께 규정합니다.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전세 계약 과정에서 경매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되는 행위가 제1항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47조에는 ‘경매’, ‘전세’, ‘숨기다’ 또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언제나 기망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조문만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제347조는 2026년 10월 8일 기준 현행 조문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9.29>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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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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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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