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기망과 재산 취득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제347조가 정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경매나 전세, 고지의무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조문만으로 곧바로 기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따라서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조문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기죄의 법정 요건을 검토할 때는 기망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사실의 미고지 여부만으로 이 요건들이 충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제347조제1항 해당 여부 단정 불가 | 미고지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형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제1항에 적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제삼자가 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재물을 받은 경우에만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미고지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에 따라 제삼자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경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형법 제347조에 적혀 있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경매’, ‘전세’ 또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조문은 ‘기망’과 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정하므로,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곧 기망이라고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