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를 통해 보증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경매’, ‘전세’,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경매 진행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하는지,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를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정보, 보증금 교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도 조문상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347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을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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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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