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 조작, 50억 이상 수익이면 무기징역도 가능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능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제19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이익의 규모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세 조작 행위의 처벌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었다. 특히 이익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형기가 3단계로 올라가는 구조로, 50억원을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세 조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가?

제10조제3항의 “시세 조작”은 가상자산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의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다. 이는 실제 가치 변동 없이 시장 신호를 왜곡해 다른 투자자의 거래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위반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킬 목적의 거짓 거래제10조제3항제19조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5배의 벌금
위 행위로 50억원 이상 이익 발생제10조제3항 + 제19조제3항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행위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익 발생제10조제3항 + 제19조제3항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규모에 따른 형량 구조

제19조제1항은 기본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다만 이익이 없거나 산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익의 5배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제한한다.

제19조제3항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역만 가중한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으로 최소 형기를 상향한다. 이때 벌금의 3배~5배 배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익”은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뺀 차액이며, 미실현 이익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실제 선고 사례와 양형

현재 공표된 양형 기준이나 선고 사례가 없다. 제19조제5항은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재량 규정으로 의무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거래 손해액보다 벌금이 더 클 수도 있나요?

A. 그렇다. 법정형의 벌금은 "얻은 이익"의 3배\~5배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투자자들의 손해액과는 별개다. 예를 들어 이익 10억원이면 30\~50억원의 벌금 범위가 적용되고, 50억원을 넘으면 최소 징역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시세 조작으로 번 돈을 몰수당하나요?

A. 법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10조제6항은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배상 청구가 따를 수 있다.

미실현 이익도 처벌 기준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된다. 제19조제6항은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이라 명시했다. 따라서 거래 후 아직 환금하지 않은 가상자산도 이익 산정에 들어가며, 법정형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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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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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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