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요약 및 결론: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제1항의 사기가 성립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의 전세 계약에서는 계약 전 알리지 않은 정보가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에는 경매, 전세, 숨김 또는 고지의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곧바로 기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바로 사기인가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하나의 요건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의 뜻이나 범위, 알리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정의도 제347조에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의 상황에서도 조문상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라는 문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재물이나 이익을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만 조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형 |
‘기망’과 ‘고지의무’는 조문에 어떻게 쓰여 있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기망’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고지의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경매, 전세, 숨기다’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정이 형법 제347조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47조제1항의 문언은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함께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정형입니다.
이 글감에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세 계약 유형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 수치로 말할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만을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형법에 경매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47조에는 경매나 전세라는 표현도 없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