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상 형법 제347조는 경매, 전세, 고지의무 또는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별도 요건으로 열거하지 않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질문에서는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이 아니라, 사람을 기망했는지와 그 방법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언제나 기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는 ‘기망’의 정의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역시 제347조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조문 자체가 정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이 계약 상대방 본인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직접 관련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계약 상황에 관해 특정 결론이나 유무죄를 단정하기보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7조제1항
- 형법 제3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