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 전세를 놓을 때 사기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놓은 것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기망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고, 조문은 기망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이나 담보 문제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도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사실을 알아도 알리지 않으려 한 상황에서 이를 형법으로 다루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법률 쟁점입니다.

본문

형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1)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2) 그로 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 조문 자체는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347조제2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재물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게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제347조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망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제347조제2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기망에 해당하나요?

조문은 경매, 전세, 고지의무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조문상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지 여부를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진행 사실을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 전세금의 규모, 상대방이 경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행위는 ‘기망’이고, 경매 진행 사실의 미고지 자체는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개별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이 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세 거래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개별 사건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법관이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를 놓으면 항상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에는 '기망'이라는 행위 요건이 필수입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조문상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전세로 놓을 때 반드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명시된 고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민법의 일반 원칙에서 고지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매가 낙찰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면 사기죄가 아닐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과 그로 인한 재물 교부·이익 취득이 과거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망의 성립 여부, 손해액, 반환의 목적과 시기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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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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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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