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집을 전세 놓으면서 알리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요약 및 결론: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경매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사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 형법 제347조는 ‘기망’과 그에 따른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규정하지만,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조문에는 ‘경매’나 ‘고지의무’가 나오지 않으므로,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망을 통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는 행위 | 형법 제347조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가 보증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 | 형법 제347조제2항 | 제1항과 같음 |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사기죄가 문제 되나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누가 받았는지만으로 제347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47조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세 계약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는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 중인 집인 줄 몰랐는데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에 따른 판단에는 상대방의 기망과 그에 따른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이 문제 됩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기망이 인정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증금을 받았어도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47조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 요건이 인정되면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전세 계약은 징역형만 가능한가요?
형법 제347조제1항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