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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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되찾을 기한이 지나면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되나요?
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참칭상속권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기간과 재산의 소유자 문제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를 민법 제999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쟁점은 양육비 자체보다 쓰지 않고 모은 돈이 예금·부동산으로 바뀌었을 때의 성격이다. 제46조제5호 문언만으로는 '모아서 집을 산 돈'까지 비과세인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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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돈의 이름이 '양육비'인지보다 제46조제5호 문언 범위에 드는지가 핵심이다. 조문에 피부양자·생활비·교육비의 정의가 없어, 지급 경위·금액·사용 관계 같은 구체적 사정 없이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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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양육비를 받는 행위와 모아서 예금·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나눠 답한다. 제46조 제5호의 효과가 감면·공제가 아닌 비과세이고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만 미친다는 점, 조문에 '양육비'·'이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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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아껴 모은 양육비를 자녀 명의 예금이나 주택 자금으로 돌리려는 가정을 위해, 2016년 개정 이후 그대로인 제46조 문언을 기준으로 비과세로 적힌 것과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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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아껴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제46조제5호의 효과는 신고를 조건으로 한 면제나 세액 공제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생활비로 쓰고 남긴 양육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산 경우 조문에 취급이 없다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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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아 예금에 넣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로 본 기준과 한계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원문을 놓고, 양육비·예금·주택 취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한계와 구체적 범위가 대통령령에 맡겨진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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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을까?
결론부터 밝힌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양육비 명목만으로 비과세라 볼 수 없고 저축·주택 구입만으로 과세라 단정할 수도 없는 이유, 예금·주택 구입에 관한 별도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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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양육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 방식이 제46조제5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명목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예금·주택 구입에 쓴 경우를 문답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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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주택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양육 목적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택 취득 자금에 보탤 때 생활비·교육비 비과세가 이어지는지 살핀다. 제46조 제1호부터 제10호 가운데 제5호를 중심으로, 보유·운용·취득의 판단 기준이 조문에 없음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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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예금이나 주택 구입에 쓴 금액도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과세·비과세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조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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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모은 돈을 쓸 때 증여세가 붙나요
양육비를 받을 때와 쓸 때의 세무 처리를 나눠 본다. 제46조 제5호 비과세 가능성, 모은 돈으로 자기 예금·자산을 만드는 경우와 나중에 그 자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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