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간이 지난 효과는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에 그치고 소유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민법 제999조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10년의 시작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누가 재산의 주인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인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뒤늦게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면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 날을 기준으로 한 3년과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한 10년을 구별해 확인하고, 경우별 법정 효과를 표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후 받은 양육비로 예금이나 집을 사면 세금이 붙나요
법에는 '양육비'라는 말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요건을 중심으로, 양육비 규모·지급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점과 모은 돈의 세금 문제를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 재산 돌려달라는 권리, 정말 3년이 지나면 못 청구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와 3년·10년 기한을 정리하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권을 되찾을 기한을 놓치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이 뜻하는 바와, 조문이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회복 기한(3년·10년)이 지나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짧은 답부터 드립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기한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고만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원문을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회복청구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와, 이 조항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넘기면 재산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나요?
민법 제999조 원문과 제2항의 개정 연혁을 짚고,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과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한을 넘기면 그 사람 소유가 되나요
참칭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점유·처분한 분쟁에서 민법 제999조의 3년·10년 기간은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와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람, 되찾을 기한이 지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될까
2026년 3월 민법이 개정됐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을 정한 제999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